초본

초본

[ 抄本 ]

요약 원본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등사한 서면.

말하자면 등본을 간략하게 한 것으로서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되는 등기부초본( 21조), 소송기록의 초본( 162조, 46조),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법 29조)과 같은 것이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원본과 다름이 없다는 뜻의 증명을 붙인 인증초본(認證抄本)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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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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