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전법

점전법

[ 占田法 ]

요약 중국 진(晉)나라의 무제(武帝)가 오(吳)나라를 멸하고 천하통일을 이룩한 직후에 발포한 토지제도.

위(魏)나라 말 진나라 초기에 위나라의 관둔전(官屯田)이 폐지되고 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 진나라 구래의 관둔전과 평정되기 전의 오나라의 군둔전 및 민둔전 등이 폐지되었다. 283년의 의 호수는 377만이었는데, 그 반수가 이런 둔전 경작자로 통일이 된 후에는 일반 서민호로 편입되었다. 또한 군현(郡縣)의 지배하에 들어간 둔전지는 전국적으로 존재하였다.

점전법과 과전법은 이러한 둔전제도의 개폐기에 발포된 것인데, 점전법은 구래의 호(관인 및 서민의)를 대상으로 하고 그 소유전을 관에 신고하게 함과 동시에 제한액을 두어 이를 초과할 수 없게 한 규정이고, 과전법은 정(丁)을 대상으로 하여 관전을 할당하여 경작하게 한 규정인데, 현실적으로는 원래의 둔전 경작자가 새로 일반서민 에 편입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과전(課田)이 없는 이전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의미(義米)의 제도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과전법이 정(丁) 대상의 인신적 지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참조항목

,

역참조항목

,

카테고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