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검증

[ view , 檢證 ]

요약 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상태를 실험하여 하는 증거조사.
원어명 Augenscheinbeweis(독)

 

검증의 대상물을 검증물(檢證物) 또는 검증목적물(檢證目的物)이라고 하는데 오관(五官)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나 해당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는 (書證)에 준한다. 검증의 신청에는 검증의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검증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소지자에게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여서 한다(민사소송법 제364·343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에 응하지 않거나 검증을 방해한 때에는 그 검증목적물에 관한 상대편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제3자가 검증에 응하지 않으면 의 제재를 받는다(349조, 350조).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검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鑑定)을 명하거나 (證人)을 신문(訊問)할 수 있다(365조). 검증의 결과는 (調書)에 기재된다(354조, 297조).

형사소송법상은 이 행하는 검증(형사소송법 제139조 내지 제145조)과 수사기관이 행하는 검증(215조 내지 217조, 219조)이 있다. 법원의 검증 중에서 (公判廷)에서 행하는 증거조사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49조) 서증으로 전환하여 증거조사를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311조). 법원의 검증에는 이 필요없으나 수사기관의 검증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139조).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死體)의 , (墳墓)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40조).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143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검증을 할 수 있으나(215조), 피의자를 또는 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다(216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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