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 ─事業法 ]

요약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88. 12. 31, 법률 제4065호).

담배원료의 , 담배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다. 연초의 경작 및 제조담배 원료용 잎담배의 수매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연초경작자가 체결하는 경작에 따른다. 공사는 경작계약에 의하여 경작자가 수확한 잎담배의 전량을 수매하여야 한다. 공사는 경작계약에 필요한 연초의 종류별·지역별 경작면적과 잎담배의 종류별 수매예정량 및 등급별 수매가격 등을 하여야 하며, 경작자가 반입한 잎담배를 수매기준에 따라 감정하고 그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사는 수매대금의 일부의 선지급, 보상금이나 장려금 지급, 경작지도를 할 수 있다.

연초종자의 채종 및 관리는 공사가 행한다. 연초종자는 공사 또는 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수출 또는 하지 못한다. 제조담배는 공사만이 제조한다. 제조담배의 수입판매업자는 장관에게, 제조담배의 자는 그의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조담배의 소매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가 제조한 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은 공사가 결정하며, 수입판매업자는 당해 수입제조담배의 판매가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제조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공사는 특수용 제조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공사는 국가의 주요행사 등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의 게재의뢰를 받은 경우, 자가소비를 위한 특수포장의 제조담배를 주문받은 경우 등에는 제조담배의 갑포장지에 기념의 내용이나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조담배의 갑포장지 및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 공사로 하여금 그가 판매하는 제조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공익사업과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5장 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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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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