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가격통제

[ price control , 價格統制 ]

요약 정부 당국 등이 상품가격, 서비스 요금 및 임금 등의 결정에 직접 간섭하여 가격 안정을 유지시키는 일.

가격수준에 일정한 테두리를 설치할 뿐, 그 수준에 따른 수급량에는 직접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수량 자체에 간섭하는 수량통제(할당제·배급제 등)와 다르다. 가격통제는 ① 가격을 가격 메커니즘의 자동 조절에 맡기게 되면 원활한 경제순환이 저해(沮害)될 때, ② 독점적 또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제어(制御)할 때, ③ 강권적(强權的) 하에서 의식적으로 경제질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할 경우 등에 실시된다.

①의 예로는 전시(戰時) 또는 때의 공정가격·, ②의 경우는 운수요금, 식료품가격(곡가 등), (地代)나 건물 임대료의 공정제(公定制), ③의 경우는 독일에 있어서의 임금통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가격통제만으로는 암시세·암거래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유지제도, 더 나아가서 수량통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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