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처분

형집행정지처분

[ 刑執行停止處分 ]

요약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것.

형의 목적 이외의 불이익을 수형자에게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임신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469조 1항).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동조 2항).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해야 하며(470조), 또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471조).

의 집행정지제도는 없으나, 다만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수형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관하여는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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