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방

형방

[ 刑房 ]

요약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의 형전(刑典) 담당부서.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승정원의 육방(六房)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 전기에는 오승지(五承旨) 체제로 이·병·호·예·공조의 사무를 분담하였으나, 1405년( 5) 동부대언직(同副代言職)이 신설되어 (刑曹)의 사무를 분담하면서 육조체제에 맞춘 육방체제가 갖추어졌다.

형방은 법률·형옥·소송 등 형조의 형전에 관한 일과 그 속아문(屬衙門) 의 (掌隷院)·(典獄署) 등에 관계된 일을 맡았다. 형방의 승지는 전옥서제조(典獄署提調)를 겸하였으며, 승지의 실무는 2, 3명의 서리(書吏)들이 도왔다. 1466년( 12) 우부승지(右副承旨)가 형방의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부승지는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의 6승지는 동벽(東壁)과 서벽(西壁)으로 나뉘었는데, 우부승지는 서벽에 속하였다. 조선 후기 승지의 보직은 왕이 직접 결정하였으며, 그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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