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

현주

[ 縣主 ]

요약 조선시대 외명부의 품계.

외명부의 하나로 는 정3품이다. 왕세자의 서녀(庶女)에게 봉작하였다. 왕녀(王女)에 대한 봉작제도는 중국 (唐)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고려 문종 때부터 내명부와 외명부가 구별되어 제정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에 외명부를 규정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왕의 서녀와 왕세자의 적실녀를 , 왕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적실녀를 현주라 칭하였으나, 때는 군주와 적·서의 차등을 주기 위하여 세자의 적실녀를 정2품 군주, 서녀를 정3품 현주로 정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왕세자가 왕위에 오를 때는 (翁主)로 승격되고 품계를 초월하여 이에 준한 대우를 받았다. 현주에게 장가든 자에게는 종3품 하계의 돈신대부를 처음 수여하나, 왕세자가 왕이 되면 옹주의 부마로 승격, 종2품에 봉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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