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학

[ 憲法學 ]

요약 현존 헌법전과 그 밖의 실질적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 ·내용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현존하는 갖가지 헌법현상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사회과학의 1분과.
원어명 Verfassungslehre

넓은 의미의 헌법학은 이론헌법학과 실용헌법학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론헌법학은 헌법철학(헌법원리론) ·헌법사 ·헌법학설사 ·헌법사상사 ·일반헌법학 ·개별헌법학 ·비교헌법학(비교헌법사 포함) ·헌법사회학으로 구성되며, 실용헌법학은 헌법정책학과 헌법해석학으로 구성된다.

가장 좁은 의미의 헌법학은 곧 헌법해석학을 말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론헌법학 중 헌법철학은 헌법의 본질과 가치의 구명, 헌법의 존재론적 분석, 헌법학 연구의 방법 등을 다루는 분과이다.

헌법사는 헌법일반 또는 특정 헌법이 어떠한 적 상황하에서 제정 ·변경 ·폐지되었는가를 역사학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탐구함으로써, 그 헌법의 성격과 기능을 명백히 하는 분과이다.

일반헌법학은 특정 국가의 헌법만이 아닌 세계 각국의 헌법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각국 헌법상 일반적인 개념 ·성격 ·구조 ·질서 등을 원칙적으로 해명하고, 헌법발전의 일반적 경향을 명백히 하는 분과이다. 개별헌법학(국가별 헌법학)은 특정 국가의 헌법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분과이다. 비교헌법학은 세계 각국의 헌법과 국제적인 제헌장(諸憲章)에 대하여 그 사적(史的) 발전과정, 법적 구조와 형태, 사회적 ·적 기능 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공통된 일반법칙이나 유형(類型)을 발견하고, 그들이 지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해명하여 이론화하는 분과이다.

헌법사회학은 특정 헌법이 일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국민의 의식과 관련하여 어떻게 지지를 받고 배척되며, 그 헌법의 가치 ·이념이나 각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기능하는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헌법 통합작용의 성공 ·실패 여부, 헌법을 둘러싼 갖가지 투쟁 ·대립, 헌법의식의 상태와 그에 수반되는 헌법변천 등을 관찰하는 분과이다.

실용헌법학 중 헌법정책학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헌법규범 실현의 제조건(諸條件)을 마련하거나, 헌법규범이 헌법현실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목표 등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분과이다.

헌법해석학은 헌법의 적정한 적용과 운용을 위하여, 헌법전과 실질적 헌법을 구성하는 개개 조문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 ·내용을 인식 ·확정함을 과제로 하는 분과이다. 그와 같은 헌법해석을 위해서는 해석의 논리적 정확성,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해석자의 주관 배제 등이 그 전제가 된다. 전통적인 헌법해석의 방법에는 문리적(文理的:文法的) ·논리적(체계적) ·목적론적 ·역사적 해석 등이 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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