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회

향회

[ 鄕會 ]

요약 조선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사족(士族)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지방자치회의.

사족이 향안(鄕案)을 기반으로 향촌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 구조는 (留鄕所) 조직을 이용하는 형태, 유향소 조직 위에 따로 상부구조를 갖춘 형태의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회의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구성원은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람으로 제한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 사족 모두 포함되는 곳도 있었으나, 역시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 향촌 내의 모든 일을 지휘 감독하였는데, 주로 향안에 이름이 기재될 사람을 결정하고, (鄕任)을 추천하여 임명하고, 지배질서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적발하여 향소(鄕所)나 백성으로 하여금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자를 포상하기도 하였다.

입의(立議) ·약속(約束) ·향규(鄕規) 등으로 표현된 각종 규제조항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족을 결속시키고 향리와 백성을 지배하며 부역체제 등 향촌 내의 여러 가지 일에 관련되는 것이었다. 사족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향촌지배층의 통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지방관의 주도로 향촌사회 권력구조가 수령과 이향(吏鄕)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과 짝하여 그 성격이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경제력을 갖춘 부민층(富民層)의 비중이 커지고, 부세운영을 둘러싼 계층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피지배층의 성장에 따라 일부 평민들까지 참여하였고, 그 성격도 기층사회의 성장한 힘이 안으로 결집되어 형성된 자치조직으로 변하였다. 이 시기에는 유향(儒鄕)들만이 참여하는 것, 향임 ·향리와 면임(面任) ·이임(里任) ·두민(頭民) 등 지방행정의 말단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것, 대소민제회(大小民齊會)라 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지역민 모두 참여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특히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요호(饒戶)들이 향임 ·면임 등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들은 향회를 통하여 삼정(三政) 등의 부담을 주로 떠맡기도 하였으나, 자신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나아가 관권(官權)에 대한 저항운동의 발판을 여기에서 마련하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 농민항쟁기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회(都會)’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향촌의 공론을 주도하고 초군(樵軍)을 동원하는 등 저항조직으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 1894년 때 새로 마련된 조세제도를 담당할 지방기구로서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뒤에도 몇 차례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1907년 5월 (統監府)에서 향회를 폐지하고 재무서의 자문기구로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향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곳도 많았으며, 근대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민회(民會) ·민의소(民議所) 등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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