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음주례

향음주례

[ 鄕飮酒禮 ]

요약 매년 음력 10월에 개성부·제도(諸道)·주(州)·부(府)·군(郡)·현(縣)에서 길일을 택하여 고을의 유생(儒生)이 모여 술을 마시며 잔치한 예절.

고을의 관사(官司)가 주인이 되어 연고(年高)하고 유덕(有德)하며 재행(才行)이 있는 사람을 주빈(主賓), 그 밖의 을 빈(賓)으로 하여 서로 모여 읍양(揖讓)하는 예절을 지키며 주연을 함께 하고 계(戒)를 고한 예절이다.

본래 중국 주대(周代)에 제후(諸侯)의 향대부(鄕大夫)가 고을의 인재를 뽑아 조정에 천거할 때, 출향에 앞서 그들을 빈례(賓禮)로 대우하고 베푼 전송(餞送)의 의례가 전래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1136년(고려 14)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제주(諸州)의 공사(貢士)를 중앙으로 보낼 때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한 일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오례의(五禮儀)》의 상정(詳定)과 더불어 일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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