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 行政審判法 ]

요약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1984.12.15. 법률 3755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사로 침해당할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로 구분되며 심판기관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나 당해 행정청의 직근(直近)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裁決廳)이 된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심사할 의결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각 재결청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위법부당한 에 대해서만 이를 시정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에도 적극적으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조).

총칙, 심판기관, 당사자 및 관계인, 심판청구, 심리, 재결, 보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4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하위법령으로 행정심판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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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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