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

행정동

[ 行政洞 ]

요약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의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

공부(公簿)상의 법정동(法定洞)처럼 자연부락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오랜 전통을 지닌 동과는 달리, 행정관청이 관할구역의 넓이보다는 주로 인구의 증감에 따라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행정동을 설정하여 동행정을 따로따로 보게 한다든지,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을 두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동은 동사무소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설정은 시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394년 조선의 가 한양(뒤의 한성부)으로 천도하여 96년 (都城)과 (城底)를 5부(部:현재의 區), 52방(坊:현재의 洞)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한 이래 지역적 확장을 거듭, 2000년 현재 25개 자치구에 법정동이 472개, 행정동이 522개에 이른다.

행정동의 명칭은 보통 법정동의 이름을 빌려서 목동 1동 ·목동 2동 등으로 분동하거나, 여러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법정동명 하나를 선택하여 행정동명으로 삼는다. 지방의 각 면에도 법정리(法定里)와 행정동과 같은 행정리가 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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