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

행정구

[ 行政區 ]

요약 대도시 시역(市域)에 설치된 행정구역의 단위.

구(區)에는 자치구와 행정구가 있는데, 자치구란 로서 법인격이 주어지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치권이 인정되는 구이며, 행정구란 의 처리상 편의를 위하여 설치되는, 단지 행정구획에 지나지 않는 구를 말한다.

2조 2항에 의하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에 한한다.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다.

행정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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