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찰

행정감찰

[ 行政監察 ]

요약 공무상의 범죄·비위·사고 등에 관하여 행하는 감찰.

및 의 직무에 관한 감찰은 에서 총괄적으로 행하며( 97조, 24조), 특별한 경우에 대통령의 사정보좌기관(사정보좌관)이 행하는 경우가 있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그 소관사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감찰권한을 가지며, 직접 감찰을 행하는 외에 각 중앙관서에는 감사보좌기관으로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을 두어 감찰업무를 보좌시키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감찰 이외에도 의 사무와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 한국은행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의 사무와 그 임원의 직무, 민법·상법 이외의 다른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에 소속된 임원의 직무, 기타 에 의하여 공무원의 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에 대하여도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법원 및 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감사원이 감찰 결과 징계사유가 있을 때는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개선 등을 요구하고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감사원법 3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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