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판관
[ 海運判官 ]
- 요약
조선 전기의 지방관직.
종5품으로 전함사(典艦司)에 소속되어 충청 ·전라도의 (漕運)업무를 맡아보던 벼슬인데, 조운할 때 각 조창(漕倉)을 돌며 세곡의 선적을 감독하고, 각 읍의 수령 ·색리 등의 압령관(押領官)을 독려하여 조선(漕船)을 (京倉)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였다.
1697년(숙종 23)에는 양도에 소속되어 있던 도사(都事:종5품)가 이를 겸하였다. 그 뒤 1762년(영조 38)에 충청도해운판관, 1779년(정조 3)에 전라도해운판관을 각각 없애고 아산 현감과 군산 ·법성 첨사(僉使)가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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