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심판법

해난심판법

[ 海難審判法 ]

요약 해난심판원의 심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71. 1. 22 법률 제2306호).

해난원의 심판으로써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난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장관 속하에 해난심판원을 둔다. 심판원의 심판에 있어서는 사람의 또는 , 승무원의 인원수·자격·기능·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 또는 의 구조·재질·공작이나 또는 선박의 이나 성능, 도지···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 또는 수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해난이 해기사 또는 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를 하여야 한다. 해기사 등의 징계는 의 , 1월 이상 3년 이하의 업무의 정지, 견책으로 한다.

심판원은 중앙해난심판원과 지방해난심판원의 2종으로 한다. 심판원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심판장과 심판관을 두며, 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행한다.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을 받으며, 정년은 61세로 한다. 각급 심판원에 심판원장이 위촉하는 참심원을 둔다. 심판관·참심원에 대하여는 ··가 인정된다. 각급 심판원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수석조사관·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조사관은 해난의 조사, 해난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및 해난방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동일체의 원칙에 따른다. 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감독하되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행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행한다.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하며,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행한다. 각급 심판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참심원 2명을 배석시켜야 한다.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심판원의 과 심판원의 , 해사보좌인, 심판 전의 절차, 지방심판원의 심판, 중앙심판원의 심판, ,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재결 등의 집행,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이 있다.

11장으로나누어진 전문 9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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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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