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항소기각

[ 抗訴棄却 ]

요약 법원이 부당한 항소를 물리치는 재판.

⑴ 상:항소법원이 제1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의사표시(414조). 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항소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자료에 의한 사실상 ·법률상 이유로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414조 2항). 또 가사소송의 경우,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19조 2항).

⑵ 상:항소이유가 없다고 제1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는 재판과 항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소를 물리치는 재판. 판결에 의하는 경우와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①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364조 4 ·5항).

② 항소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原審)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360조 1항). 원심법원이 기각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362조 1항).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이 원칙이다(361조 4의 1항). 항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360조 2항 ·361조 4의 2항 ·362조 2항).

⑶ 상:의의는 형사소송법과 같고, 역시 판결로써 하는 경우(430조)와 결정으로써 하는 경우(417 ·422조)가 있다. 결정으로 하는 경우에 원심군사법원이 하는 경우와 고등군사법원이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및 즉시항고할 수 있는 점 등도 같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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