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슈타인원칙

할슈타인원칙

[ Hallstein Doctrine ]

요약 1955년 9월 서독과 소련간 정식국교 수립이래의 서독외교정책의 기본원칙.

서독만이 자유선거에 의한 정부를 가진 유일한 의 합법국가이므로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단절(대독전승국인 만은 이 원칙에서 예외)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외무장관 W.할슈타인이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

서독의 기독교민주동맹(CDU)이 취하던 반공외교정책의 축으로서, 이 원칙은 유고슬라비아 · 등에 적용되었지만, 와의 국교 재개(1967), 유고슬라비아와의 외교관계 재개(1968), 그리고 브란트 정권 수립에 의한 동서독 수뇌회담의 실현(1970) 등으로, 이 원칙은 사실상 끝을 맺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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