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 韓美相互防衛援助協定 ]

요약 1950년 1월 26일 발효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협정(조약 제4호).
일시 1950년 01월 26일
목적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경제 및 군사원조
가입국가 한국과 미국

전문과 8조로 구성된 이 은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되는 불안전을 제거하는 대책이 경제발전을 향상시킬 것을 인정하며, 이 원칙의 촉진을 위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를 제공할 수 있도록 1949년에 제정된 ‘상호방위원조법’에 의거하여 미국정부가 원조를 제공하는 것과 한국이 이를 접수하는 것을 규정하는 상호간의 양해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1949년 3월 말 구체적인 원조품목이 결정되었으나 이미 미국의 산업구조가 평화체제로 전환된 후여서 원조물자의 실질적인 양도(讓渡) ·양수(讓受)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사실 이 협정에 의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북한의 6 ·25 남침 당시 겨우 실현단계에 있었으므로 침략저지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전쟁 후인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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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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