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효용

한계효용

[ marginal utility , 限界效用 ]

요약 어떤 재(財)의 소비량의 추가단위분(追加單位分) 혹은 증분(增分)으로부터 얻는 효용.

자가 를 소비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주관적인 욕망충족의 정도를 효용이라 하고, 재의 소비량을 변화시키고 있을 경우 추가 1단위, 즉 한계단위의 재의 효용을 한계효용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재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도는 점차 작아지므로, 한계효용은 감소해가는 경향이 있다(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이 같은 한계효용체감하에서 몇 종류의 재를 소비할 경우, 만약 각각의 재의 한계효용이 같지 않다면, 한계효용이 낮은 재의 소비를 그만두고 한계효용이 보다 높은 재로 소비를 바꿈으로써 똑같은 수량의 재에서 얻어지는 효용 전체는 더 커지게 된다.

그와 같이 하여 가 주어진 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도록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 결국 각 재의 한계효용은 균등하게 되는데 이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같이 재의 필요도가 높은 것이라도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는 수량이 많으면 그 한계효용은 낮아지며, 따라서 보다 적은 대가밖에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높은 를 가지는 상품의 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어서, 사용가치의 크기와 교환가치의 크기에는 내적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가치를 한계효용과 관련시켜 파악함으로써, 교환가치와의 관계가 밝혀지게 된다.

이 같이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에 관련하여 상품의 가치를 밝혀내려고 하는 학파를 한계효용학파(오스트리아학파)라고 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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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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