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학위

[ degree , 學位 ]

요약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과거 독일에서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Habilitation시험에 합격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 교수자격(venia legendi)을 얻은 자에게 Dr.habil이 수여되었다. 이와 같이 엄격한 최고학위의 제도를 본떠 미국에서 최초로 Doctor of Philosophy(Ph.D.)를 수여한 것은 1861년의 였다.

한국의 현행 학위제도는 고등과 동법시행령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데, 학위의 종류는 학사 ·석사 ·박사 ·명예박사의 4종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학사학위는 4년제 대학(교)졸업자에제 수여되며, 학위의 종류는 학칙에 의한다(고등교육법 35조 및 시행령 43조).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2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하는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시행령 44조)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시행령 47조)

박사학위취득자는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하며(시행령 51조), 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거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시행령 52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학위논문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17조).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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