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 瑕疵擔保責任 ]

요약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有償契約)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引渡者)가 부담하는 담보책임.
원어명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80 ·581조).

하자담보책임의 근거(성질)에 관하여는 묵시적 담보계약설, 완전물급부채무 불이행설, 하자고지의무 불이행설, 매수인의 기대보호를 위한 특별책임설 등 학설상 논쟁이 있으나, 현재의 다수설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뜻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법정책임(法定責任)이라 한다.

구(舊)민법상으로는 특정물에만 인정되느냐 불특정물에도 인정되느냐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으나, 현행 민법은 제581조에서 종류매매(불특정물매매)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민법은 이 책임을 매매의 경우에 규정하고, 기타의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567조). 이 책임을 지는 요건으로는 매매의 목적물에 물질적인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했음에 관하여 선의(善意) ·무과실(無過失)임을 요한다. 매수인의 악의(惡意)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통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歸責事由)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다(통설 ·판례). 상인(商人)간의 매매에 관하여는 특칙(特則)이 있다( 69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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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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