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연합

프랑스연합

요약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가 구(舊)식민지와 관계개선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프랑스 본국과 구식민지 여러 지역의 연합체.
원어명 Union Française

후 1946년 프랑스 제4공화정 아래에서 신설된 국가형태이다. 프랑스 본국과 식민지, 보호령들의 종합체로서 영국연방을 모방하여 본국과 구식민지·보호령을 평등한 권리와 의무 아래 둔 통일연합체의 형태를 지녔다.

이전의 프랑스 식민제국을 반(半)연합체제로 바꾸어 식민지들을 흡수하고, 파리의 정책결정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한된 지역자치권을 부여하였으며, 주민에게는 단계적 절차를 통하여 프랑스의 정치기구 안에서 자주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1946년 공포된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제헌의회는 공화당·사회당·인민공화파 등의 좌파 3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하여 ‘프랑스인은 자의적인 식민지 체계를 배격하고 해외의 인민에 대하여 인종이나 종교의 차별 없이 평등의 기초 아래 일종의 연합을 형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과 소련이 식민지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원주민들에게 자주독립의 희망을 고취하였고, 아시아와 아랍인들은 자신의 역량을 자각하기 시작하였으며, 프랑스 전시활동에 많은 병력을 제공한 원주민에게 자기 거주지의 정부에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당하고 적절한 일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프랑스 국내의 경제적 불황과 내부 정치세력의 혼란도 이러한 연합체로의 전환에 영향을 끼쳤으며, 식민제국의 각 민족이 저마다 특수사정에 의해 제각기 독특한 해결방법을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Charles de Gaulle) 장군의 주재 아래 구성된 연합위원회에서는 프랑스와 정치적 유대를 보유하겠다는 그룹과 경제적·문화적 유대만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어떠한 선택이든 프랑스헌법으로 허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니는 국민투표를 통해 완전독립을 택하게 되었다.

이 연합체에 속하였던 나라들은 프랑스 영토의 일부로서 내무성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와 해외영토성이 관할하고 있던 등의 중남미 아프리카, 보호령으로서 프랑스 외무성의 보호 아래 있었던 와 , 의 연맹국이었으나 일부는 공산주의자인 [胡志明] 수중에 있었던 와 , 프랑스가 수립한 왕조의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등 11개국이 속해 있었다.

이 정치체제는 1958년 9월 제5공화국 헌법이 성립되자, 신헌법 아래 프랑스공동체로 탈바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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