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소
[ prize court , 捕獲審判所 ]
- 요약
해상포획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해 교전국이 설치하는 특별재판소.
전시에 포획한 선박·적하(積荷)는 포획심판소의 (검정)에 의하여 비로소 포획의 효력이 생겨 몰수된다. 이 심판소의 조직·권한·적용법규 등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다.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각국의 포획심판소의 상급심(上級審)으로서
국제포획심판소의 설치가 논의되어 적국민이나 중립국민도 출소(出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으나, 적용할 법규(런던 선언)의 확정에 실패하여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한국에서도 1945년 후에 일본 어선이 한국 연안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자 1952년 10월 포획심판령을 제정·공포하고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한 바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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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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