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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척관법에서 넓이를 측정하는 계량단위. 한 변이 1간(間), 약 1.818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뜻한다. 이 단위는 법률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법정 계량단위로 약 3.3m2에 해당한다.

보(步)라고도 한다. 1평은 400/121m2, 약 3.3m2이다. 주로 토지 및 건물의 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한편, 유리나 등의 넓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평은 한 변이 6자가 아닌 1자, 약 30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한다. 이렇게 땅 한 평은 3.3m2이지만 유리나 타일 한 평은 0.09m2이라는 비합리적인 문제 때문에 1983년 1월 1일부터 법률상 사용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자·근·돈 등의 단위와 함께 계속 사용하다가 2006년 10월 산업자원부가 '법정 사용 정착 방안'을 발표하면서 점차 사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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