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캐리어

퍼블릭캐리어

[ public carrier ]

요약 일반 공중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 서비스의 공급을 하는 운송업자.

구체적으로는 일반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 ·자동차 운송, 해운 ·공운(空運) 등의 업자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말에 코먼 캐리어(common carrier)가 있는데, 이 말은 영미법의 (common law), 즉 일반관습법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본질적 성격은 ①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인이어야 할 것, ② 고객을 선택하거나 운송인수를 거절하지 않을 것, ③ 안전운송을 보장하고 운송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 등이다.

이 같이 코먼 캐리어는 운송상의 책임과 의무의 실태에 입각하여 규정된 법적 개념으로서, 퍼블릭 캐리어가 언제나 코먼 캐리어라고는 할 수 없다.

코먼 캐리어와는 반대로 특정 고객을 선택하여 운송계약을 특약하고 운송을 맡는 운송업자를 콘트랙트 캐리어(contract carrier)라고 하여 구별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상인과 생산자가 각기 자기소유의 운송수단으로 운송을 행한 프라이빗 캐리어(private carrier)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예컨대, 영국의 의 머천트 캐리어(merchant carrier)가 그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함께 상품유통이 증대함에 따라 수송수단이 대형화 ·기계화되자, 운송능력에도 여력이 생겨 타인의 화물운송을 맡는 세미퍼블릭 캐리어(semi-public carrier)가 생겼으며, 이 형태가 더욱 발전하여 타인을 위해 운송을 맡아 해주고 보수를 받는 운송전문업자가 나타나 마침내 퍼블릭 캐리어가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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