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어사재거사목

팔도어사재거사목

[ 八道御史齎去事目 ]

요약 조선시대 정부 관서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해 준 증서.
구분 소유권을 공증해 준 증서
시대 조선시대

입안(立案)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임금이 특별히 하사한 토지 ·노비나 매득한 재산 등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확인되었다. 전준의 일반적인 의미는 서류 따위를 전하여 원본과 확인하는 일을 가리킨다.

흔치 않은 문서이며, 1605년(선조 38) (扈聖功臣) 유근(柳根)이 받은 재산에 대해 (忠勳府)에서 발급한 것과 1721년(경종 1) 부안현에서 부안김씨 가문에 발급한 것이 있다. 유근의 재산에 대해 발급된 문서의 내용은 “충훈부에서 전준하는 일. 어느 날 성급(成給)한 교지에 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노비를 상으로 내려주니 영원히 유지하라”고 되어 있다. “전준 끝. 날짜. 충훈부”라고 한문으로 쓰고 여러 개의 관서 인장을 찍은 후 책임자의 수결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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