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문

판결주문

[ Urteilsformel , 判決主文 ]

요약 판결의 결론적 부분.

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므로, 주문 없는 재판은 무의미하다.

⑴ 상:원고 또는 상소인의 청구를 인용(認容)하거나, 이를 배척하여 청구·상소를 기각하거나 혹은 소·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단을 표시한다(208조 1항 2호). 예컨대, ‘본건가옥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함’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를 이혼함’ 등으로 기재한다.

주문의 용어는 간결함과 동시에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의 재판(104조), 가집행선고(213조)도 판결주문에 게재된다.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은 주문에 포함된 판단에 한하여서만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계(相計)의 항변에 관하여는 예외규정이 있다(216조). 판결을 선고함에는 반드시 주문을 낭독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206조).

⑵ 상:무죄, 형의 선고, 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 형의 면제, 형의 , 소송비용 등을 표시한다. 예컨대, ‘피고인은 무죄’라든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미결구금일수 중 20일을 위의 본형에 산입한다’ 등으로 표시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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