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임금

횡단임금

[ 橫斷賃金 ]

요약 같은 산업부문에서는 기업의 벽(壁)을 초월, 어느 기업에서나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동일한 임금.

산업별 은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의 종업원만으로 조직된 종단조합(從斷組合)에 비하여 횡적 관계를 위주로 조직된 횡단조합(橫斷組合)으로, 같은 산업부문에서는 소속된 기업이나 공장에 상관없이 동일한 직종과 동일한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에게 동일한 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전체에 걸친 임금결정이나 노동조건은 해당 산업의 지도적 기업인 거대기업이 결정하여 전국적 단위로 단체교섭이나 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결정되는 횡단임금은 임금의 최저기준이며, 기업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산업별 노동조합이 확립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횡단임금률(橫斷賃金率)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 위에 산업별 연합체가 형성되고 이 산업별 연합체 및 산업별 단일조합이 전국중앙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으며, 기업 단위 임금교섭이 임금결정방식의 주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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