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회사정리법

[ 會社整理法 ]

요약 도산에 직면한 주식회사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2. 12. 12 법률 제1214호). 기존에 도산법 체계였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폐지되고, 2006.4.부터 "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되었다.

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에 관하여 채권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절차는 그 개시의 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내에서 개시한 정리절차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회사의 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으며, 외국에서 개시한 정리절차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정리절차참가는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정리사건은 회사의 의 소재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본원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정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정리절차에 관한 은 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정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를 할 수 있다. 정리절차에 관한 공고는 와 법원이 지정하는 신문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공고는 신문지에 게재된 날의 익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의 권자나 주주, 정리권자 등에 대한 은 서류를 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우편물이 보통 도달할 수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 송달을 받을 자의 , 기타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공고로써 그 송달에 갈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를 회사의 본점과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선고 전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나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절차 또는 절차로 이행할 수 있다.

정리절차의 개시와 관리위원회, 관리인,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와 주주, 관계인집회, 정리절차개시 후의 절차, 정리계획의 조항, 정리계획의 인부와 수행, 정리절차의 폐지, 보수와 ,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1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9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 , , ,

역참조항목

, , , , ,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