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무기

환경파괴무기

[ environmental disruption weapon , 環境破壞武器 ]

요약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연의 과정을 조작(操作),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기술.

인공강우(降雨) 기술로 폭풍우를 일으키게 하거나, 지진 ·의 발생을 자극하거나, 를 바꾸거나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전술적 ·전략적인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좀더 넓은 뜻에서는 전쟁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지만, 특히 전쟁수단의 파괴효과가 넓은 범위에 미치게 되면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심각해진다.

예컨대 베트남전쟁에서의 광범위한 (枯葉劑)의 사용 ·삼림의 소진(燒盡)계획 등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환경파괴 무기의 사용은 인류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1974년부터 미 ·소간의 협의가 시작되었다. 77년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적대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78년부터 발효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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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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