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형

화형

[ 火刑 ]

요약 죄인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형.

분형(焚刑)이라고도 하며, 인도 ·고대 · 등 각지에서 행해졌다. 고대국가의 규범의식이 강화되면서 본보기에 의한 동종 범죄예방을 위해 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통은 죄인을 기둥에 묶고 짚과 장작으로 태워 죽였다.

유럽에서는 이 그리스도교도를 박해할 때 사용하였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대륙 여러 나라와 영국에서는 이단심문(異端審問)과 마녀재판에 사용하였는데,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때까지 존속하였다. 중국에서는 오랜 옛날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서는 전국시대에서 에도[江戶]시대에 걸쳐 행하여졌다. 에도막부는 이를 화죄(火罪)라 불렀으며 옛날에는 그리스도교도 등에게도 과해졌으나, 후에는 방화범에만 과하였다.

한국에서는 화형을 제도화하거나 관습화되었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나, 법외의 형으로 불심지질[火繩刑]과 단근질[烙刑]이 있었다. 불심지질은 손가락 발가락 틈에 심지를 꽂아 불을 당겨 고통을 주는 고문형이고, 단근질은 불에 달군 철물로 살을 태우는 고문형으로 영조 10년에 폐지되었다. 관습형으로 팽형(烹刑)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삶아 죽이는 것은 아니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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