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화의법

[ 和議法 ]

요약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강제화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2. 1. 20 법률 제997호).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에 따라 화의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었다.

화의절차는 그 개시의 을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화의사건의 과 및 에 관하여는 파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화의절차에 관한 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가 재판의 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를 할 수 있다. 화의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화의폐지, 화의인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에 대하여는 파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화의폐지·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은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는 법원은 화의절차에서 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원, 관재인, 보전관재인, 정리위원,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채권자협의회, 화의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나 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파산법의 외국인의 지위와 속지주의, 법원간의 공조, 임의적 , 직권증거조사. 신청· 및 의 방법, 공고의 방법 및 발효, 에 갈음하는 공고, 공고와 송달 등의 규정은 화의절차에 관하여 준용하며, 화의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을 준용한다.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는 화의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지휘를 받아 보전관재인·정리위원 및 관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보전관재인·정리위원 및 관재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감독 및 평가, 화의조건에 대한 심사 및 , 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조정, 기타 화의절차에 관한 사무 중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관리위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다른 관리위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화의절차에 관한 사무 중 일부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화의의 개시와 화의채권 및 그 신고, 채권자 집회, 화의의 인부, 화의의 폐지, 양보 및 화의의 취소, 벌칙 등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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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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