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복

혼례복

[ 婚禮服 ]

요약 한국 고유의 결혼 의상.
혼례복

혼례복

한국은 조선 전기부터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를 설치하여 예의생활을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제도가 한말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을 편찬하게 했고, 이러한 기관이나 편람에서 제정한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 가운데 혼례를 가장 경사스럽게 여겨 혼례 당일만은 일반 서민들도 궁중 예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랑의 경우, 속에는 평상복을 입었으나 겉에는 예복으로 관복인 남색 또는 북청색의 단령(團領)을 착용하고 벼슬과 품계에 따라 그에 맞는 흉배(胸背)를 달았다.

고종(高宗) 때에는 당상관(堂上官)과 똑같은 쌍학 흉배를 달고, 허리에는 직품을 표시하는 관대로서 1품(一品)이 착용하는 서대(犀帶)를 띠었으며, 사모(紗帽)를 쓰고 목이 긴 검정색 목화(木靴)를 신었다.

신부의 예복은 속옷의 경우 평상복과 비슷한데, 속치마로 무릎까지 닿는 두루치기 치마 위에 무지기를 입고, 밑단에 금박을 박은 홍색의 스란치마대란치마(스란단을 두 층 붙인 치마)에 자주색 회장을 넣은 삼회장 노랑저고리를 입었다. 겉옷으로는 원삼 또는 활옷을 입었으며, 혼례 당일 머리는 어여머리에 홍색 사(紗)에 금박을 박은 앞댕기(양쪽에 늘였다)와 뒷댕기인 큰댕기(주렴)를 늘였다.

머리에는 칠보로 장식한 족두리나 화관을 썼고, 신 코에 구름무늬 수를 놓은 비단신 당혜(唐鞋)를 신었다.

참조항목

관복, 단령, 복식, 원삼, 활옷

역참조항목

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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