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만식 계산법

호프만식 계산법

[ Hoffmannsche Methode , ─式計算法 ]

요약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현재가액(現在價額)을 산정하는 방법.

손해배상계산에도 많이 이용되는 계산방법이다. 이 경우 장래 취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시기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즉시 지급하는 경우의 중간이자공제의 계산법으로서 이용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계산에 사용되면서 유명해졌다. 산출방법은 피해자의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액으로부터 본인의 생활비 · 등의 제비용을 공제하고, 거기에 본인의 근로가능연수를 곱하여 다시 법정금리로 할인(割引)함으로써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중간이자의 공제방법으로는 호프만식 외에 카르프초식(式) ·라이프니츠식 등 3가지가 있다. 그 산식(算式)은 명의액을 A, 연수(年數)를 n,이율을 r, 실제로 받는 금액을 X라고 하면,
호프만식 계산법 본문 이미지 1
가 된다. 카르프초식은 은행의 할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할인액이 너무 많아서 연(年) 5푼의 법정이율에서는 20년 후에는 액 또는 배상액이 0이 된다. 라이프니츠식은 복리계산으로 중간이자를 빼는 것이나, 계산이 복잡하다. 법률상으로는 단리계산인 호프만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判例)도 이 호프만식에 의하고 있으나 두 가지 사용방법이 있다. 하나는 소득활동 가능기간의 최종시에 명의액(순수입)을 일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활동 가능기간을 연 또는 월과 같은 일정기로 나누어 각 기말마다 분할적으로 명의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금액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한 잔액의 총계를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즉, X)으로 하는 것이다.

원래 일실이익(逸失利益)은 가해행위가 있을 때에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었을 시점에서 개개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할 수 있는 시점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후자의 방법이 적당한 것이므로 판례도 이러한 입장에서 월수입상실을 연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이며, 수입상실을 월단위로 청구한 경우에 연(年)단위로 계산 ·산출한 것을 위법이라 판시하였다(대법원판례 1965.9.25, 65 다 1534호 및 1965. 10.26, 65 다 1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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