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특혜관세

[ preferential duty , 特惠關稅 ]

요약 특정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거나 관세를 아예 폐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무역상 대우를 해주는 일종의 할인관세.

특혜관세에는 기존특혜와 일반특혜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기존특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경제 블록화의 경향에 따라 발전한 특혜관세로서, 식민지를 보유하는 본국을 중심으로 식민지 및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독립국이 서로 특별히 낮은 율로 부과하던 경우의 관세를 말한다.

일반특혜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라 함은, 기존특혜가 몇몇 국가에 한정되는 데 반하여 일반특혜는 범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무차별적이란, 지역통합 · 및 에 참여하고 있는 역외(域外)국가에 대한 차별을 배제한다는 뜻이고, 비상호주의적이란, 일반특혜를 실시하는 국가가 그 수혜국(受惠國)에 관세 또는 무역상의 대상(代償)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공여 문제는 1964년의 제1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처음 거론되었으나 자유무역 원칙을 내세우는 선진국의 반발로 잠잠하다가 1970년에 이르러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여 UNCTAD 특별위원회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도입되었다.

현재 EC(:1971년 실시), 일본(1971), 미국(1976) 등이 특혜관세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혜관세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는 호혜(互惠)의 정도를 높여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관세동맹이다. 특혜관세의 세율을 특혜세율이라고 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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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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