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설고등법원

특설고등법원

[ Court of High Commission , 特設高等法院 ]

요약 영국의 종교재판소.

엘리자베스 1세의 치세 때 (首長令)에 입각하여 이단단속(異端團束) 등의 종교재판을 다루는 위원이 임명되어, 이것이 차차 재판소의 형태를 취하다가 1583년에 강화되어 탄압기관으로 쓰였다. 스튜어트조(朝) 시대에 들어와서 그 권력은 더욱더 남용되었는데, 특히 찰스 1세 때에 대주교 로드는 이를 이용해서 청교도에게 철저한 탄압을 가하였다.

그 때문에 국민의 반감을 사서 1641년의 장기의회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후 1686년 제임스 2세 때부터 이러한 종류의 종교재판소가 부활되어 그의 로마가톨릭 부흥정책의 도구로 이용되었으나 1689년의 ‘(權利章典)’에 의해 이와 같은 재판소의 설치는 궁극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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