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

[ 投資保障協定 ]

요약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간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

내용은 투자의 재산보전은 물론, 투자 상대국에서 그 수용·를 단행하는 경우, ①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며, ②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그것의 본국 송금도 자유에 맡기며, ③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손해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종전의 재산보전 등 일부 추상적인 규정밖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에 비하여 상당히 광범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과 경제동맹, 스위스·스리랑카·튀니지 등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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