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退職給與充當金 ]

요약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충당금.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또는 노사간의 에 따라 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한국의 세법은 일정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이의 손금산입(損金算入)을 인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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