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단법

토단법

[ 土斷法 ]

요약 중국 동진(東晉)과 남조(南朝)시대 시행한 호적정리법.


토단이란 흙을 가지고 단정하는 것, 즉 현주소에 따라 을 정한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의 남도(南渡:317) 이후 북방으로부터의 남방 이주자가 현주소의 호적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역(稅役) 부담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귀족이 이것을 이용하여 빈민을 사역하고 사병(私兵)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조에서는 이주민을 국가 권력하에 파악하고 정부의 세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주소의 호적에 등록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363년 동진의 환온(桓溫)이 행한 토단과 413년 (劉裕:宋武帝)가 시행한 토단이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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