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리오법칙

탈리오법칙

[ lex talionis ]

요약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

탈리온이라고도 하며, 반좌법(反坐法)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라고도 번역된다. 응보(應報)원칙의 가장 소박한 형태이며, 원시 규범 중에서 볼 수 있는 정의관념의 원시적 표현인데, 무제한 를 허용하던 단계에서 동해보복의 정도까지 보복을 제한하여 권력적 질서하에 둔 것은 큰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칙은 함무라비법전(法典)에 규정되어 있고, 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생명에는 생명으로써, 눈에는 눈으로써, 이[齒]에는 이로써’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가해와 복수의 균형을 취하여 응보적 정의감을 만족시킴으로써 사투(私鬪)를 종결시키려는 것이므로 가해자측의 재복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형성되면서 그때까지 무차별 ·무제약적(無制約的)으로 행사되었던 집단적인 복수로부터 가해자 개인에 대한 복수라는 관념이 나타남에 따라서, 제재(制裁)도 피해자가 입은 해와 동일한 보복으로 법률을 정하여 제약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비교법적(比較法的)으로 본다면 탈리온주의(主義)는 전기(前記)한 것 이외에 ·중국의 고대에서도 볼 수 있지만, 게르만이나 에는 없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응보형의 순수이념형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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