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아문

탁지아문

[ 度支衙門 ]

요약 조선 말기 근대적 개혁에 따라 새롭게 이름 붙여진 정부 부처로, 재정(財政)·조세(租稅)·국채(國債)·화폐(貨幣)등 국가의 재무를 총괄하였다.

1894년 (淸日戰爭)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이후 조선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金弘集) 친일정부를 이용하여 (甲午改革)을 추진하였다. 개혁을 추진하는 위원회격인 (軍國機務處)에서는 과거에 정부와 궁정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국가 최고 통치기구인 (議政府)와 궁정업무를 총괄하는 (宮內府)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정부 아래에 내무(內務)·외무(外務)·탁지(度支)·법무(法務)·학무(學務)·공무(工務)·군무(軍務)·농상(農商)의 8아문을 설치토록 하여, 과거의 6부를 8아문으로 확대하고 아문관제(衙門官制)로 바꾸어 업무를 보았다(1894. 7. 20). 과거의 제도와 비교하면 외무와 농상이 더 추가가 된 셈이다.

탁지아문은 구제도하에서의 호조(戶曹), (親軍營), (宣惠廳), (廣興倉), (軍資監), 전운서(轉運署)의 업무를 포함, 국가의 예산·결산·조세출납·국채·화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는 중앙 부처이다. 그러나 아문 설치 약 9개월만에 칙령 54호로 탁지부관제를 별도 공표하여 탁지부(度支部)로 개칭하였다(1895. 4. 1).

직제는 대신(大臣) 1인, 협판(協辦) 1인을 두고, 그 아래에 총무국·주세국(主稅局)·주계국(主計局)·출납국·국채국(國債局)·저치국(儲置局)·기록국·전환국(典圜局)·은행국·회계국(會計局)의 10개국을 설치하였다. 각 국의 장은 참의(參議)가 맡았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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