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컴퓨터범죄

[ computer crime ]

요약 컴퓨터를 이용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범죄.

사회의 화 또는 컴퓨터화란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컴퓨터는 활동은 물론 시민생활과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경향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범죄(CD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컴퓨터 특유의 반사회적 행위도 완만하지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에도 의 부정조작(부정입력·개찬 등), 데이터의 부정입수(정보를 몰래 보거나 그 매체를 훔치는 행위 등), 컴퓨터의 무단사용, 컴퓨터(·)의 파괴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침해도 예상된다.

그러나 컴퓨터범죄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컴퓨터와 통신회선을 접속한 정보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보통 ' 범죄'로 부르기도 한다. 또 전자계산기 손괴(損壞) 등과 같이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없을 수 없는 범죄, 전자게시판상의 를 통한 판매대금 편취 등과 같이 컴퓨터가 없더라도 유사범죄가 가능한 것, 범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부정행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등 컴퓨터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앞에서 말한 CD범죄를 포함하여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사기·기물파손 등의 (財産犯)과 업무방해죄·문서위조죄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많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없는 부분과, (法定刑)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나 등에서는, 컴퓨터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 가운데 일정한 유형적 행위에 한하여 이것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을 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관한 범죄현상도 유동적인 동시에, 현행법의 적용 가능성과 그 밖의 유효한 대책을 검토해야 하는 일이 선결요건이므로, 입법화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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