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

침략

[ aggression , 侵略 ]

요약 한 나라가 타국에 대하여 행하는 불법적인 선제적(先制的) 무력행사.

침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933년 소련이 인접 11개국과 체결한 ‘침략의 정의(定義)에 관한 조약’ 및 197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가 있다. 전자는 다음 행위 중의 하나를 먼저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① 타국에 대한 전쟁선언, ② 전쟁선언이 없어도 어떤 한 나라의 병력에 의한 타국 영역에의 침입, ③ 전쟁선언이 없어도 어떤 한 나라의 육 ·해 ·공군에 의한 타국의 영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공격, ④ 타국의 연안 또는 항구에 대한 , ⑤ 자국영역 내에서 편성되는, 타국의 영역에 침입하려는 무장군대에 대하여 지원을 공여하는 일, 또는 피침국(被侵國)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무장군에 대한 원조나 보호를 철회하지 않을 때 등이다.

후자는 어떤 한 나라에 의한 타국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혹은 유엔 헌장과 상충하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써 행하는 무력행사를 침략이라고 보면서, 그 구체적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무력에 의한 타국 영역에의 침입 또는 공격, 그 결과로서의 군사적 점령 또는 무력행사에 의한 타국 영역의 병합, ② 무력에 의한 타국 영역의 폭격과 그 밖의 무기사용, ③ 무력에 의한 타국의 육 ·해 ·공군 또는 함대 ·항공 편대의 공격, ④ 합의에 의하여 타국에 주류(駐留)하는 병력의 주류조건에 반하는 사용 또는 주류기간 초과, ⑤ 제3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위하여 자국 영역의 사용허가, ⑥ 앞의 경우에 해당하는 무력행사를 실행할 무장집단 ·비정규군 또는 (傭兵)의 파견이나 그러한 행위에의 실질적인 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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