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미국통상법

74년미국통상법

[ Trade Act of 1974 , 七十四年美國通商法 ]

요약 미국이 신국제라운드에 즈음해서 제정한 통상법.

처음에는 신국제라운드에 임한 미국의 기본적 태도를 표시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통상정책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① 자유로운 무역에 의해서 미국의 과 고용확대를 촉진하고 여러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며, ② 미국과 외국과의 대등한 경쟁기회를 확보하고, ③ 국제무역에서의 공정과 균형을 도모하며, ④ 부정, 또는 유해한 수입경쟁으로부터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⑤ 공산권시장을 개방해서 미국의 진출기회를 확보하며, ⑥ 제품이 미국 내의 시장에 공정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법은 1973년 4월, '1973년 통상개혁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그후 1년 8개월 가량 심의를 거치는 동안 내용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고 법안명도 개칭되어 1974년 12월에 성립되었다. 특히 통상법 301조는 외국정부의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慣行)의 시정, 보복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를테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입제한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대통령 권한의 보복조치로서 관세인상이나 수입규제 등의 대한통상(對韓通商) 제한을 할 수 있다. 발동(發動) 절차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상대국 정부와의 교섭을 지시하는 것이다. 한편, 1988년 8월 미국 에서 압도적 차로 가결된 수정포괄(修正包括) 무역법에서는 1974년 통상법 301조를 더욱 강화한 슈퍼 301조를 담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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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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