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측량법

[ 測量法 ]

요약 측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86. 12. 31 법률 제3898호)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9774호)의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었다.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 새로운 측량의 연구개발 및 도입과 교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량기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기본측량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지리원장은 기본측량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기본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타인의 등에의 출입, 의 변경 또는 제거, 토지 등의 일시 사용을 할 수 있다.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측량표는 국립지리원장이 한다. 누구든지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된 측량표를 이전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측량표를 감시하여야 한다. 국립지리원장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측량기록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지리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공공측량은 기본측량 또는 다른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기초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계획 기관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을 얻어야 한다. 공공측량계획 기관은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또한 공공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일반측량은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류별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측량업의 을 하여야 한다. 측량은 측량기술자만 할 수 있다. 측량업자 및 측량기술자는 으로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에 중앙지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구에 시·군·구지명위원회를 둔다. 국립지리원에 측량심의회를 둔다.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6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9년 6월 9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9774호)이 제정되고, 2009년 12월 10일 시행되면서 본 측량법은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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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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