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족이유율

충족이유율

[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 , 充足理由律 ]

요약 사고에는 언제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법칙.

전통적 에서 사고의 근본원리의 하나로서 G.W.F.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제창하였다고 한다. ‘충분한 이유’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도 변하게 되는데, 인식에는 항상 충분한 근거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적 해석이 유력하다. 그러나 근거에 대하여 이유율(理由律)을 적용하면, 근거, 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한이 없게 된다.

이 점에서는 어디에선가 무전제(無前提)로 어떤 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적(公理主義的)인 사고방식이 원리에 맞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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