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량과

충량과

[ 忠良科 ]

요약 1764년(영조 40) 조선시대에 특설하였던 과거.

때 귀화한 명나라 유민(流民)의 자손과 병자호란 때 순국한 사람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기 위해 충량과라는 명목으로 과거를 시행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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