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 ]

요약 축산진흥회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축산부문을 통합한 지축산업협동조합의 중앙단위기구.
구분 협동조합
설립일 1981년
설립목적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 도모
주요활동/업무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가공,제조사업, 예금 및 대출 등의 금융업무
소재지 서울 강동구
규모 지역별 조합수 146개, 업종별 조합수 45개(1996년 3월 현재)

정부의 농정개혁 방침에 따라 1981년 1월 1일 종전의 축산진흥회와 농업협동중앙회의 축산 부문을 통합하여 발족한 지역별·업종별 축산업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단위기구이다.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이 목적이다. 회원조합 조합장들이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회장 1인과 중앙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동의로 임명하는 부회장 1인, 5인 이내의 상임이사, 총회에서 선출하는 11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총회에서 선출하는 감사 2인 등의 임원진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에는 ① 회원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및 조사연구·보급홍보 ②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③ 가축의 개량·증식··진료사업 ④ 이용·운송·보관 사업 ⑤ 축산물과 사료의 수급조절과 구조 개선사업 ⑥ 축산물작업장의 설치·운영 ⑦ 가축시장의 운영관리의 지도 ⑧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가공·제조 사업 ⑨ 사업 ⑩ 국제기구, 외국·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가·기술 도입 ⑪ 회원조합의 여신자금·사업자금의 대출, 중앙회 사업자금의 공급, 축산자금의 대출, 예금·적금의 수입, 온라인 업무, 내외국환과 , 기업·개인 자금의 신탁, 국가·공공단체·금융기관의 업무대리, 회원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련된 , 어음할인, 비회원에 대한 대출 등의 신용사업 ⑫ ⑬ 축산진흥기금의 조성·운용·관리 사업 ⑭ 정부 위촉사업 ⑮ 정부 보조사업 등이 있다.

중앙회의 조직구성은 회원조합, 서울특별시지회와도지회, 직원과 양축가들의 현장교육을 위한 축산종합연수원, 한우·젖소·돼지의 품종개량과 우량축종 번식을 위한 사업소, 가축배합사료공장과 사료검사소, 은행업무 지점 등의 지사무소를 두었다.

2000년 7월 축산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출범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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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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